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관련 질문드립니다.
광고 [X]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
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...
0%
1.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모친의 한정승인심판 청구와 부친의 상속포기 심판이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2. 모친께서 한정승인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부친이 자동으로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.
3. 둘 모두 상속개시로부터 3개월내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만 유효하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.
https://kin.naver.com/profile/index.naver?u=LSd%2FlB3SDHjp24aEAaqVINFemFaHhQrT%2ByLY9bcpzG4%3D
AI 분석 및 채팅
3/3
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.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!
답변 생성 중...